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산 아파트 밧줄 절단 살인 사건 (문단 편집) == 재판 결과 == [[울산지방법원]] 형사12부(이동식 부장판사)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씨에게 2017년 12월 15일에 무기징역을 선고했고,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명령했다.[[http://v.media.daum.net/v/20171215103452644?rcmd=rn|기사]] 이에 피고인은 [[지랄|범행 당시 정신질환과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양형이 너무 무겁다]]는 이유로 항소했다. 2018년 4월 12일 항소심에서 [[부산고등법원]] 형사1부(김문관 부장판사)는 "[[개소리|피고인이 원만하지 못한 가정에서 적절한 훈육을 못 받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됐고 과도한 음주습관까지 더해져 일용직 외에 고정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채 가족의 외면을 당해온 점,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양극성 정감 장애, 조증 에피소드 증세, 알코올 장애 증상도 있어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상태로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된다]]"고 하여 중형이 마땅해도 '''[[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생각을 했어요?|불행한 가정환경·알코올 중독 장애 등을 고려하여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.]]'''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10021528|기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